학회회칙 |
한국교육사상연구회 연구윤리 규정 |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한국교육사상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및 그 회원의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적발과 심사, 그리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구부정행위의 규정)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제3조(연구윤리 규정의 서약) |
본 학회 회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단 기존의 정회원은 연구윤리 규정 이 발효되면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규회원은 윤리규정의 준수 를 서약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승인한 때부터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4조(적용대상) |
이 규정은 본 학회의 연구 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에게 모두에게 적용한다. |
제5조(투고자가 지켜야 할 윤리 규정) |
1. 투고자(저자, 발표자)는 논문 투고시에 반드시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2. 투고자(저자, 발표자)는 자신이 스스로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 등에 제시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 및 자신 의 기존의 연구 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는 인용표시를 해야 하며, 아이디어를 참조한 경우라도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
3. 학술발표 등 이미 발표된 연구 업적을 활용하여 투고할 경우에는 투고 원고에 기 발표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본 학회의 게재 원고를 단행본 등에 활용할 경우 학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그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4.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얻은 자료의 경우에도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얻은 후 인용해야 한다. |
5. 논문,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 고 공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공동연구나 저술(번역) 등에 대한 부분적인 기여는 각주, 서문 등에서 이를 명시해야 한다. |
6. 이미 발표된 본인의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논문이 다소 다른 관점의 분석과 해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부당한 중복게재”로 보지 않는다. |
1) 석․박사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등 미간행으로 분류되는 본인의 연구물을 재구성하여 필요한 맥락에서 적절한 출처 표시를 하고 학술지에 출간한 경우 2) 이미 발표된 논문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해 다시 출간하거나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출간하면서 일차와 이차 출간 학술지 편집인 양자의 동의를 받고 출처를 밝힌 경우 |
7. 기타 학계의 통념 상 용납할 수 없는 연구 부정행위를 모두 포함하며, 그 해당 여부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의 판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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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 |
1. 본 학회의 편집위원은 편집회의에 참석하여 심사위원 선정 및 투고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책임을 진다. |
2.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에 대해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 등과 같은 외적요인이나 선입견, 사적인 친분 등과 같은 주관적 요인에 관계없이 오직 투고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처리해야 한다. |
3. 편집위원회는 편집회의를 통해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논문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저자에 관한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해야 한다. |
제7조(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 |
1. 심사위원은 학회지의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하는 논문에 대해 심사규정을 토대로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논문 심사를 의뢰받았을 때 자신이 논문 평가의 적임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이 점을 편집위원회에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에 있어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 등 사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심사 대상 논문을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
3.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심사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명확히 밝히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
4.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준수한다. 논문을 제삼자에게 보여주거나, 논문의 내용에 관해 제삼자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삼가야 하며, 심사논문이 출판되기 전까지는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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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심의 및 판정 주체) |
《교육사상연구》 또는 본 학회에서 발행한 각종 저작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논문 및 발표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심의 하여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
제9조(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
본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 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상설위원회로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편집 위원장은 당연직 연구윤리위원장이 되어 위원을 위촉한다. |
2. 위원회는 회장의 발의 또는 회원 3인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
제10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1.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5.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
6.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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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연구윤리 관련 제도(규정) 수립 및 교육과 운영에 관한 사항 |
2. 학회와 관련된 논문, 서평,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3. 피험자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
4.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
5.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
6.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제12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
1.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제보는 회장,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에게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 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은 학회 발표와 학술지 투고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검토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
4. 학회는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5.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제보를 이유로 제4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학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6.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7.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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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1. “피조사자”란 제보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 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2. 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
4.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5. 피조사자는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 |
제14조(연구부정행위의 검증절차)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 |
1. 예비조사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접수일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60일 이내에 완료하되,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2. 본조사란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9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피조사자에게 반드시 반론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3. 판정이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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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결과보고서 작성) |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제소 내용 |
2. 조사 대상 연구부정직 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
3. 심사 절차 및 연구부정직 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
4.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따른 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제16조(판정 및 징계절차) |
1.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통보한다. |
2.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발표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자에게 판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한다. |
17조(징계내용) |
본 학회 ‘연구윤리위회의’ 의결에서 연구윤리 위반으로 확정된 연구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 위반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1. 회원 자격 정지 또는 제명 |
2. 학회지 논문 투고 자격 정지 또는 박탈 |
3. 기 간행 학회지 논문의 경우 게재 취소 및 이의 공표 |
4. 「교육사상연구」 온라인 제공 매체에 통보하여 해당 논문 삭제 |
5. 본 학회 홈페이지 및 표절 확인 이후 발간되는 첫 번째 학술지에 연구위반 사실 공지 |
6. 연구윤리 위반자의 소속기관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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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재심의 요청) |
1. 제소된 자 또는 제소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 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2. 재심을 청구한 날로부터 재심이 종료될 때까지 위원회의 결정은 자동적으로 유예된다. |
3. 위원회는 기존의 심사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들과 필요하면 추가정보를 요청하여 검토 한 후 15일 이내에 재적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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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록의 보관) |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제18조 (연구윤리규정 개정) |
이 규정의 개정은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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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예외사항)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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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시행) |
본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