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육사상학회 회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교육사상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Educational Ideas)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교육사상 및 이와 관련한 교육이론의 연구를 통하여 교육학의 체계를 정립하고 현장교육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총회의 특별한 결의에 의하지 않는 한 회장의 재직기관 또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연구 및 각종 학술활동
2. 회원의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정기 연차 및 학술연구 회합의 개최3.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과 간행4. 국내외의 교육학 및 인접과학의 제 단체와의 연락 및 제휴5.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나누며,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원이 된다.
1. 정회원 ① 석사과정 이상인 자 ② 현직교사 또는 이와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2. 특별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후원자. 단 특별회원의 가입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종신회원은 본 회의 회원 중에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
4. 기관회원은 정기적으로 본회의 출판물을 구독하거나 본회의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단체
제6조(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 참석 및 표결권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 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4. 본 회가 출판하는 각종 자료를 배부받을 권리
단,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표결권을 가질 수 없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회 회칙과 본 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회비는 총회에서 결정)
3. 본 회의 명예를 지킬 의무
제8조(임원의 구성)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 문 : 약간 명
2. 회 장 : 1명
3. 부회장 : 2명 내외(2018.3.26. 수정)
4. 감 사 : 2명
5. 이 사 : 약간 명
6. 편집위원장 : 1명
7. 총무이사 : 1명
8. 총무간사 : 약간 명
9. 편집간사 : 약간 명
10. 분과위원장 : 약간 명
제9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전임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과 기타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2018.3.26.수정).
제10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 문 :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본회의 운영에 자문한다.
2.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會務)를 통괄한다.
3. 부회장 : 회장의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4. 감 사 :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한다.
5. 이 사 :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의 위임사항을 장리(掌理)한다.
6. 편집위원장 : 편집위원을 추천하고, 편집에 관계된 업무 일체를 처리한다.
7. 총무이사 :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학술대회 및 편집)
8. 총무간사 : 회장의 명을 받아 총무이사를 도와 회무(회계, 홈페이지 관리, 연락)를 처리한다.
9. 편집간사 : 편집 간사는 편집위원장의 명을 받아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을 도와 학술지 발간업무를 처리한다.
10. 분과위원장 : 각 분과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제11조(편집위원의 자격 및 선임)
편집위원(장) 및 학회지 편집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한국교육사상학회 학회지 편집규정’에 따른다.
제12조(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본 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는 3월 1일부터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4조(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임원회는 회장, 감사, 이사, 편집위원장, 총무이사, 간사,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기타 총회의 기능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심의한다.
제15조(소집)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 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의결사항)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작성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서와 의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입회와 탈퇴에 관한 사항
4.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5. 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정족수)
임원회는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8조(총회)
1. 본회의 총회는 전체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열고, 임시총회는 필요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의 선출
3.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회비의 결정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의결) 본회의 모든 회의는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표결권을 갖는다.
제21조(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와 회비 및 발전기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입회비는 만원(10,000)으로 한다.
3. 연회비는 삼만원(30,000)으로 한다.
4. 종신회비는 오십만원(500,000)으로 한다.
5. 임원(회장, 이사, 감사) 회비는 십만원(100,000)으로 한다.
제22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3조(기타 규정) 본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규정은 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조(관례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하여 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시행일)
본 회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회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회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회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회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회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회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회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회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회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